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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1 2014고정15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3. 15:00경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1997. 11. 5.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380952호로 상표 등록한 ‘BLACK YAK’ 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40개(1개당 20,000원), 패딩상의 3개(1개당 20,000원), 점퍼 11개(1개당 20,000원), 상의 티 12개 (1개당 5,000원)를 위 장소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3. 15:00경 피해자 평안엘앤씨 주식회사가 2009. 6. 1.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790550호로 상표 등록한 ‘NEPA’ 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2개(1개당 20,000원), 점퍼1개(1개당 20,000원)를 위 장소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3. 15:00경 피해자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가 1997. 2. 14.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356224호로 상표 등록한 ‘THENORTHFACE’ 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1개(개당 20,000원), 바지 1개(1개당 20,000원)를 위 장소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3. 15:00경 피해자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가 1988. 10. 13. 및 1992. 2. 17. 대한민국 특허청에 각 제234101호, 제160728호로 상표 등록한 ‘adidas’ 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1개, 하의 21개(상 하의 한벌에 10,000원)를 위 장소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3. 15:00경 피해자 서하브랜드네트윅스 주식회사가 2008. 5. 9.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746302호로 상표 등록한 ‘KAPPA’ 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하의 6개, 상의 5개(상하의 한벌에 10,000원)를 위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