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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12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실제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업체가 세금을 체납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는 석유판매 사업자등록도 불가능하게 되자,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로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때부터 2017. 8. 21.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평택세무서 자료 제출 첨부) 중 일부, 자료회신(B), 수사보고(B 세금부과 및 납부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조세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가지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