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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366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준 강제 추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준강제 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