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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5503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

)로부터 각종 보험계약상의 지위 등을 인수하였다. 2) 그린손해보험의 근로자들이던 원고들은 2013. 5. 3. 그린손해보험에서 퇴사한 후 같은 날 피고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피고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임금지급체계 및 원고들의 직급 1) 그린손해보험은 1998년경부터 3급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봉제 방식으로, 4급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는 호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1급 내지 3급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의 2%를 호봉승급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2) 피고는 그린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3급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봉제 방식으로, 4급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는 호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1급 내지 3급 근로자들이다.

다. 선행 소송의 경과 1) 그린손해보험이 2012. 4. 1.부터 2013. 4. 30.까지 사이에 위 호봉승급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 중 일부는 그린손해보험을 상대로 그린손해보험은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6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선행 소송을 수계하였다. 미지급한 호봉승급분 상당의 임금 및 호봉승급분을 가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47687호)은 2014. 8. 28. 그린손해보험과 1급 내지 3급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임금의 2%를 호봉승급분 명목으로 지급하는 노사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