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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노4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금고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때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직진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급제동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977.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아파트 경비원을 그만두는 등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