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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6구단21094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5.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0. 1. 1.부터 1971. 1.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3. 27.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고엽제에 노출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인정받았으나 2016. 6. 1.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불안정 협심증, 심장부정맥,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단하면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장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6조의4 제1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정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여야 하고, 상이정도가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