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86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이 사건 현장에 있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 및 D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③ 내사보고(현장상황)에 첨부된 피해자의 사진도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해자와 D이 심야시간인 22:54경 갑자기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그 이전에 피고인이 D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항의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음에도 계속 항의하다가 피고인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행위는 1회에 그친 점,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