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39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C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40세)은 B건물의 다른 입주자의 아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2:35경 위 B건물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B건물의 수도관 교체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 요청하여 열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몸과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