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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1 2019나50161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연체차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2012. 1. 25. 원고와 사이에 김해시 C, D,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2.부터 2014. 4. 30.까지, 차임 2012. 1. 25.부터 2012. 9. 25.까지는 월 270만 원, 2012. 9. 26.부터 2014. 4. 30.까지는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31.까지 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차임 합계 2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주식회사 G‘이라 한다

)이고, 임대차목적물은 김해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이며, 차임은 월 270만 원이었다가 2012. 10.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월 250만 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확정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2. 선고 2005다3464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5. 1. "임대목적물 김해시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