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6. 4. 8.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21번 치아 치근파절, 치아탈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보다 책임이 더 중한 피해자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