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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9 2016고정1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6. 4. 8.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21번 치아 치근파절, 치아탈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보다 책임이 더 중한 피해자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