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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단115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15:55 경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시부의 묘에서 남편 D과 함께 시부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누구든지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사를 지낸 후 제기와 함께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로 제문을 태우다가 그 불씨가 묘지 인근 잔디에 옮겨 붙게 하여 E 등 26명 소유인 F 등 31 필지 (14.7ha )를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타인 소유 산림을 태워 117,864,6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산불 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산불 감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범행의 죄질, 피해의 규모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