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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재고단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2013 고단 2087]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인정된 죄명 상습 특수 절도)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17:00 경 전 남 F 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G 피시 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126,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B와 합동 범행 피고인과 B는 2013. 4. 11. 18:00 경 광주 북구 풍향동 401에 있는 광주교육 대학교 도서관에서, B 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 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5,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A, B, C와 합동 범행 피고인과 A, B, C는 2013. 4. 16. 12:00 경 광주 동구 서석동 375에 있는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A는 렌트카를 운전하여 범행지까지 이동하고, C는 렌트카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범행지를 검색, 안내하고, B는 함께 범행 지로 이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