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1 2019가단1013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