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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077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피고 청림인테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청림인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영동상사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08. 7. 22. 지급기일 2008. 11. 7.의 약속어음 1매(자가 00586969)를 교부받았으나, 2008. 11. 18. 위 약속어음은 부도처리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12. 27. 피고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2009. 2. 7.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 때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인 2009.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회사는 2014. 10. 28.까지, 피고 B는 2014. 10.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 회사 소유의 건물에 원고 명의의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 소유의 김해시 대청동 61-3 대 1001.7㎡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금액 5,000만 원의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 B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