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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23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남편 및 자녀 둘과 함께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하여 2014. 11. 17. 농협은행 성정동지점에서 환전한 미화 327,200불(미화 100불권 지폐 2,272장, 미화 500불권 여행자수표 200장)을 이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국시 휴대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 20: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4번 출국장에서 아시아나항공(OZ) 703편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남편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가 인천공항 출국장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화 327,200불(한화 359,789,120원 상당)을 휴대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권 및 탑승권사본,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사본, 외국환영수증사본 5매, 외국환환산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