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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38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80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1. 28. 10:30 경부터 같은 날 11:20 경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회사 기숙사로 관리하는 E 원룸 301호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355,000원 상당의 24 인치 텔레비전 1대, 시가 56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등 시가 합계 915,000원 상당의 재물을 함께 들고 나와 불상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4319』 피고인은 2016. 6. 23. 22:58 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한 후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게임 머니 대금 3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사 지원서, 사진, 견적서 『2016 고단 4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A 과의 카카오 톡 대화, 이체결과 조회, 신분증 사진 (A), 이체 내역서,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화면, 입금 확인 증,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