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3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53,350원 및 이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2. 18.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연 8.17%(변동금리), 연체이자율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2.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10. 12 현재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원리금은 원금 70,000,000원, 미납이자 및 연체이자 10,153,350원, 합계 80,153,3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원리금 80,153,350원 및 이 중 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형식상 이 사건 대여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위 대여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3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