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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20고단43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9: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트램펄린장 앞에서 트램펄린을 하면서 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C(여, 12세)과 피해자 D(여, 12세)이 자신의 딸을 따돌린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눈깔아라. 밖으로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 것처럼 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트램펄린장에서 내려오자 피해자들에게 “내 휴대폰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주점 내 CCTV 캡처사진 첨부)

1. 내사보고(CCTV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