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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2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22:5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경찰관에게 “이씨발놈아, 니가 뭔데 씹새끼야. 니들 마음대로 해봐, 씨발. 내가 수서경찰서에 아는 부장도 있고, 합기도 관장도 했어. 씨발, 한 번 해보자 이거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으며,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