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8:20경 C 소유 D 공영버스를 운전하여 우성아파트 사가로 방면에서 농협하나로 마트 입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거나 전후좌우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49cc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두 골절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로변경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자료협조요청(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