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노472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 주먹으로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여객 승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