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내가 같이 일하는 미래건설이라는 회사에서 E 아파트 2동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 그리고 신규 분양 시세보다 30%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분양계약을 하는데 계약금 2,500만 원이 필요하고,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사본과 국민은행 통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국민은행 통장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딸의 눈 치료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저가분양을 받게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채무변제를 위하여 굳이 채권자의 통장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F호텔의 주주라고 소개하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단한 재력가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