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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2. 3. 경까지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인 D의 처로서 C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 C에서 2007. 4. 3. E 벤츠 승용차를 매입한 후 위 D의 지인 F에게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2010. 4. 12.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위 승용차의 소재도 알 수 없게 되자 허위의 도난 신고를 하여 승용차의 회수를 용이하도록 하고,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에서 ‘2010. 12. 25. 20:0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골프 연습장 옆 노상에 E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 둔 후 음주 운전을 할 수 없어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2010. 12. 27. 주차 장소로 가 보니 차가 없어 도난 신고를 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차량 수배 전산 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으로 수배 입력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절도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던

F와 연락이 되지 않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한 것일 뿐 위와 같은 경위로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도난 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2011. 2. 7.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2010. 12. 27. 주식회사 C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 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201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