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4913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8. 4. 16. 09:12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두진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인 우합류도로를 1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우회전하던 중이었는데, 위 우합류도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 좌측 앞 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 221,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맞은 편 1차로까지 침범하여 정차한 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점, 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한 점,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뒤늦게 무리하게 도로 가장자리와 피고 차량 틈새로 끼어들어 피고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 반경을 침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호기가 없는 우합류도로인데다가 2개의 차로에서 차량들이 우회전하며 진입하고, 합류도로에는 직진하는 차량들도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좌우에서 언제든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