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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7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 15:00 경 평택시 원 평로에 있는 평 택서 부역 앞에서,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탈세에 사용할 계좌를 5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거래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생활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