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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8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확정되었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7. 01:24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소야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짧은 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