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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나22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유

1. 인정사실(자동차 격락손해 배상청구 사건) 차량 현황 소유자(원고) 등록번호 차종 최초등록일 주행거리(km) 신차가액(원) A F BMW 520d 2019. 4. 29. 3,075 66,400,000 B 99%, C 1% G SM6 2017. 5. 12. 32,564 30,660,000 D H 재규어 XF20d 2018. 10. 10. 20,300 54,550,000 이 사건 각 사고 경위 원고 A : 피고 피보험차량이 2019. 7. 13. 02:19 신호대기 중인 원고 차량 추돌 원고 B, C : 피고 피보험차량이 2019. 7. 29. 10:48 원고들 차량 추돌 원고 D : 피고 피보험차량이 2019. 8. 6. 16:40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 우측 뒷부분 추돌 이 사건 수리내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상 주요 골격 부위로서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들은 위와 같은 부위가 포함된 다음과 같은 수리를 받았다.

소유자(원고) 수리 부위 및 내용 수리비(원) A 리어패널 등 교환 등 15,240,000 B, C 후방 좌우측 사이드멤버 교환 등 3,560,000 D 프런트패널 등 교체 등 7,320,000 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각 차량의 주요골격, 주요외판 손상 부위에 대한 수리가 마쳐졌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격락손해)가 있다고 보고, 원고 A 차량 4,440,000원, 원고 B, C 차량 각 2,197,800원, 22,200원씩, 원고 D 차량 2,33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에게 3,267,000원을, 피고 D에게 1,074,000원을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의 1, 4, 5, 갑6호증의 1, 2, 을1호증, 제1심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