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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7 2014고단5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7』 피고인은 (주)LIG손해보험 보험설계사로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의 경우 대포차업자들이나 대포차 점유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포차의 소재가 발견되어 캐피탈업체로부터 추급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될 염려가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어 대포차 운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거래가격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포차 전문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E 메인화면에 ‘자동차보험 365일 24시 상담 F’라는 내용으로 자동차등록명의자들 모르게 그들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준다는 취지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거나 전화 상담을 해주면서 대포차업자들이나 대포차 점유자들로부터 보험가입의뢰를 받고 청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보험가입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동차등록명의자들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실적을 올리고 (주)LIG손해보험으로부터 불법 수당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7. 29.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5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포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명의자들 모르게 그들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준다는 광고를 낸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이자 대포차업자인 H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대포차를 거래하는 자임을 잘 알면서도, H이 불상의 대포차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이전등록 없이 판매하려는 I 차량에 관하여 그 등록명의자인 J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J 명의의 자동차보험가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