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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합63

현주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21:2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콜롬비아공원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K5 택시 뒷 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D건물로 가던 중 라이터로 뒷좌석 시트 방석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석을 거쳐 가죽시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하여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현장출동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뒷좌석 시트 방석에 불을 붙여 위 차량을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방화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