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77]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6.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가. 2017. 6.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21:46 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목성 리에 있는 밭 샘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6.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02:19 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와 온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목성 리에 있는 우시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20:28 경 광양시 중 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집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7.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5:10 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곡면 신금리 큰 1305-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3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