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22:3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택시요금 미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인 E과 시비를 하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과 팔뚝 부위를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F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집어 던지며,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 시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나한테 맞을래, 좆을 잘라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민원처리를 위해 D지구대에 방문 중인 민원인 2명과 동료 경찰관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경찰관의 피해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