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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광주 동구 대인동 7-12 피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동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피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을 통하여 여수시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주식회사가 여수시로부터 도급받은 ‘읍면동 건의사항 하수도 정비공사’를 실제로 수행할 것처럼 선급금 보증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위 공사의 선급금액 6,900만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71,812,930원, 보증기간 2010. 11. 27.까지로 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에 기하여 2010. 3. 29.경 여수시로부터 위 공사 선급금 6,900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