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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구단1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26. 20:25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구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22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3k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당시 대리운전을 통하여 이동 중이었는데, 원고의 일행과 대리기사의 다툼으로 인해 대리기사가 도중에 가 버리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개별화물업에 종사하고 있어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