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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2137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495,745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5.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