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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감기약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말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1동 1302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감기약 ‘엑티피드’와 부원료 물질 및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각종 제조기구 등을 구비하여 놓고, 엑티피드와 아세톤을 이용하여 엑티피드로부터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후 질산암모늄, 가성소다 등과 배합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의 미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그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백색분말 약 1g 제조)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의 미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그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백색분말 약 3g 제조)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의 미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그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백색분말 약 3g 제조)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7.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510호에서 위와 같이 추출한 슈도에페드린을 요오드, 인, 염산, 가성소다와 배합하고 가열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의 미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