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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사무실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D(주)의 대표다. D(주)은 (주)성산에서 충북 음성군 E 외 2필지 F공장 신축공사를 38억 원에 수급하였다. 위 F공장 토목, 철골, 판넬공사를 11억 2천만 원에 주겠다. 우선 F공장 신축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비용 및 경비명목으로 623만 원을 달라. 그러면 (주)성산에서 공사 계약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성산에서 공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29. 110만 원, 같은 해

7. 3. 20만 원, 같은 해

7. 15. 3만 원 총 4차례에 걸쳐 6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시흥시 G(2층)에 소재한 피해자 H(57세)가 운영하는 I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D(주) 대표로, 충북 음성군 E 외 2필지 F공장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I에 위 F공장 건축공사를 6억 6천 6백만 원에 하청주겠다. 우선 F공장 부지 진입로 공사비 및 경비명목으로 385만 원을 달라, 그러면 (주)성산에서 계약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성산에서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로 200만 원, 20만 원 계속하여 같은 해

7. 6. 20만 원, 125만원 총 4차례에 걸쳐 3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서류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