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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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2011년 이 사건 1, 2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각 1,000㎡와 720㎡에 관하여 농지진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원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1 토지의 (나)부분과 이 사건 2 토지의 (가)부분에 통행로를 개설하고, 2012년 1월경 F, G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온 점, ③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 외에 이 사건 우회 통행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한 후 통행로로 사용해 오고 있었고, 인근 주민들도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피고 또한 이 사건 1 토지 매수 당시 일부 토지가 이 사건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우회 통행로를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별도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통행로를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당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다. 나아가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