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1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0. 7.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 등 제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등 거래처 관리, 자동차 용품 납품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7. 5. 22.경 F로부터 트렁크정리함 판매대금 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7. 르노삼성자동차의 정비서비스업체인 G으로부터 자동차의 키 제작 납품대금 14,3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92,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E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17.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시청에서 위 카드를 피고인의 부동산 취득세 400,00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1.경부터 2010.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59,1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8. 3. 11.경 E 사무실에서 H 대표인 I로부터 ‘차량정리함 하청 협력업체를 J에서 H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