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067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결과를 각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