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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9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증 제1 내지 5호, 추징 1,588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 증 제1, 2호, 추징 7,48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환전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판시 2019고단1601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판시 2019고단1601호 사건의 게임장 환전업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게임장 환전업을 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1회 실형 및 1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게임장 환전업에 가담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