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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0.24 2012고정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07. 3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74,936,000원 상당의 용역인 양곡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금 627,408,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계산서사본, 부가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양곡도정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1회당 150만 원×6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도 627,408,000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발행행위는 조세포탈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조세행정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그 발행의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