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0 2019가단5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원 및 위 해당금액에 대하여 각 2017.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원 및 위 해당금액에 대하여 각 2017. 11.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