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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0 2019가단5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원 및 위 해당금액에 대하여 각 2017.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