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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5.선고 2017다34080 판결

임금

사건

2017다34080 임금

원고(선정당사자)상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황철환, 최인애

공익법무관 강희웅, 류지웅, 김용석

피고피상고인

합자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윤병구, 이강훈, 남상숙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1173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인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2) D노동조합 B 노동조합 분회와 피고는 2006. 12. 1.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합의하였다. 3) 그러나 실제 원고 등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원고 등에게 귀속시키면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4) 그러던 중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5) 그러자 D노동조합 B 노동조합 분회와 피고는 2009. 9. 30.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주 24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소정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 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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