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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2.22 2015가단123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D, E, F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2 지분에 관하여 2005. 10.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원고는 1983. 4. 26. 사망한 G의 자녀로 H, 피고 B과 형제관계이고, 피고 D, E, F는 H과 I 사이의 자녀들이다. 2) H은 1976. 2. 29., I는 2011. 10. 24. 각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충남 홍성군 J 임야 17,355㎡는 1989. 3. 4. J 임야 15,702㎡, K 임야 1,653㎡로 분할되었고, 위 J 임야 15,702㎡는 1997. 9. 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L 임야 72㎡, M 임야 38㎡로 분할되었다. 이후 위 K 임야 1,653㎡는 2005. 10.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 토지’라 한다

). 2)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9. 2. 13. 원고 앞으로 16/96 지분, 피고 B 앞으로 24/96 지분, I, 피고 D, E, F 앞으로 각 4/96 지분에 관하여 ‘1983. 4.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 한편,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9. 3. 18. 접수 제3599호로 G의 상속인들 중 N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80/96 지분에 관하여 N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속인들의 선정당사자가 되어 2005. 4. 28. N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가단3601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 이하 '말소등기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2007. 1. 19.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및 다른 선정자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9. 1. 21.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N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