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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노55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고 순찰차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