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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4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4. 6. 27. 15: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던 중 가지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및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5~6회 때리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등산용 스틱을 양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폭행행위를 막거나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재물을 손괴하는 새로운 침해행위로 나아갔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5년 전에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