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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B는 개당 1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관련 특허권 3개를 보유하고 있고, 자사에서 개발한 간편결제 솔루션은 F 등 다른 간편결제 시스템과 비교할 때 어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 가입, 카드 등록이 모두 필요 없어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전도 유망한 사업이다. 연말에 우회 상장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니 액면가 500원인 주식회사 B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매입하면 7개월 후 비상장 거래시장에서 4,000원에 거래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조건 1주당 4,000원에 환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청약금을 받더라도 그 중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자를 모집해 준 주식회사 D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수익 창출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주식회사 B는 매출 및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7개월 후에 위 주식을 1주 당 4,000원에 환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주식청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6. 2. 19.부터 2016. 6.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합계 468,2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