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B는 개당 1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관련 특허권 3개를 보유하고 있고, 자사에서 개발한 간편결제 솔루션은 F 등 다른 간편결제 시스템과 비교할 때 어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 가입, 카드 등록이 모두 필요 없어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전도 유망한 사업이다. 연말에 우회 상장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니 액면가 500원인 주식회사 B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매입하면 7개월 후 비상장 거래시장에서 4,000원에 거래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조건 1주당 4,000원에 환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청약금을 받더라도 그 중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자를 모집해 준 주식회사 D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수익 창출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주식회사 B는 매출 및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7개월 후에 위 주식을 1주 당 4,000원에 환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주식청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6. 2. 19.부터 2016. 6.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합계 468,2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