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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7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에서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오피스텔 G호, K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9. 7. 3.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위 F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N, O, P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8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경 위 F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B에게 임차하여 준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오피스텔을 계속 성매매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19. 11.경부터 2019. 12.경 사이에 일당으로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매매에 이용되는 오피스텔 호실을 청소하고, 여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B, A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반환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CCTV조사), 수사보고(BCCTV), 수사보고(통신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오피스텔 G호, K호, L호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조회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P와 피의자 A 사이의 메시지 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