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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9 2013고단1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부산 기장군 B상가 201호, 2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MU체결서’라는 제목 아래 (사)D과 (사)C이 사랑의 도시락 전달 및 후원 사업, 국내 해외 동포 자녀를 위한 한문화 얼을 찾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E대학의 앱개발과 스마트폰 구동시스템 개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뒤 말미에 ‘(사)D 일지 F 박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MU체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LG대리점 계약서’라는제목 아래 G(대표자 H)이 I지점(대표자 J)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뒤 말미에 ‘구매자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LG대리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K에게 위 1.가.

항과 같이 위조한 ‘MU체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K에게 위 1.나.

항과 같이 위조한 ‘LG대리점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C의 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