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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식품 등 표시를 사실과 달리 하거나 과장하여 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본건 제품에 첨가된 규소수지 3ppm 의 양이 식 약 처 심의 기구의 인체안전기준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미만의 범행 기간 및 수익 규모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